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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는법 /청년취업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

복지 정책

by 서현식이 2020. 12. 29. 17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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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!

 

요즘 코로나로인해 취업도 안되고 너무 갑갑 하신 분 많으시요??

저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원하는데

마땅한 취업자리도 없을 뿐더러

디스크수술로인해  원치 않은 휴식을 갖고있습니다!

 

저는 지금 청년취업패키지2유형 참여자이고

 

이 청년취업패키지사업이

내년 2021년에는 국민취업제도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의 유형이 2유형으로 통합되고

1유형이 새로 생깁니다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%미만 50%초과,재산3억원이하(가구별 건강보험료) 입니다

(저는 청년층기준이라서)

 

 

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분들은 이런 문자를

본인의 청년취업패키지운영기관에서 문자가 옵니다

 

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의향서서식을 주고

저는 제출을 했습니다~

 

자신이 모르는거는 물어봐야 얻을수있더라고요

문자를 허투로 흘려보내면 안되요

 

 

 

 

근데 의향서 보냈다고

★신청이 되는게 아니더라고요!☆

의향서를 보낸사람들은 1월8일까지 국민취업제도홈페이지에 들어가서

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

 

처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안해도된다고 하시더니

받은 문자를 보내니깐

따로 신청하는게 맞다고하시더라고요

뭐 제대로 안내받은게 없다고 하더라고요....

 

정말... 정책을 세웠으면 제대로 가이드가 나와야하는데

담당자조차 모르면.... 1월1일부터 실행하는건데 12월29일에도 아직 제대로된 가이드 조차없다는건..

아쉽네요

 

그래도 물어물어 해봅시다~~

 

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

www.work.go.kr/kua/index.do

로그인후  [국민취업지원제도란?] 를 정독하시고

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

 

 

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란

 

이전에 청년취업패키지하신분들은 어떤 훈련(학원다니기)을 하면

수당으로 한20만원내외의

훈련수당을 받았던것과는 달리

 

간단하게 일정 요건에(1유형) 부합한다면 한달에50만원씩 최대6개월(300만원) 을

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

물론 훈련을 원한다면 내일배움카드로 일정의 개인부담금을 내며 훈련을 하실수있어요(훈련수당x)

 

그렇다면 일정요건은 무엇일까요?

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

 

그러면 저랑 신청을 같이 해보실까요?

 

저는 일단 언니랑 같이 살고있으면서 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

둘다 백수이고요^^

 

일반적으로 관계를 동거인으로 해야되더라고요

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아니니 (애매)

 

 

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신청현황이 뜨고 맨밑 오른쪽 하단 파란 버튼 신청하기를

클릭하세요

 

차례대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하고 취업지원유형과 가구원정보의 , 재산 취업경험 이런 등록을 해주시면 되요

 

 

그런데  두번째 단계에서 가구원동의가꼭 필요합니다

 

동의는 가구원의정보란에쓴 휴대전화번호로 알림톡이가고

그 알림톡에 동의를 해야 실시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!

또 1유형같은경우는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한 이력이있어여하는데

증빙서류가필요합니다

 

저는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서

증명원신청/발급 란에 들어가셔서 고용.산재보험자격내역이력서에 들어가면 본인의 이력이나와있는

이력서는 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셔서 캡쳐를 해서 첨부했습니다( 이것도 아주 고된일이였어요ㅠ)

 

차근이하다보면 신청이 완료가 되고

 

요렇게 뜨네요

 

만약에 처리되고 1유형으로 된다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더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

 

코로나로인해 힘든 청년들 힘내세요!

파이팅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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